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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추석맞이전통시장장보기 주간 -19일까지

 

진안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까지‘전통시장 장보기 주간’을 운영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실시했다.

14일에는 장날을 맞이해 진안고원시장에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자율적으로 장보기에 참여했다.

 

또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진안지부(지부장 김진옥) 회원들과 물가모니터요원이 동참해 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 재래시장 이용 독려, 원산지표시 이행, 가격표시제 실시도 홍보하였다.

 

군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물가안정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성수품 물가를 중점 관리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진안고원시장 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석맞이 경품이벤트를 추진한다. 고원시장 및 청년몰 내 점포 및 식당에서 2만원이상 구입하는 경우 영수증을 경품권으로 교환하여 9월 18일 14시까지 응모 가능하고 추첨은 9월 18일 14시부터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곽동원 농촌활력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진안군민 모두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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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