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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어민공익수당 명절후 선불카드 지급

사용 편리성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

진안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불형 카드로 오는 10월 중 11개 읍면 4,976농가, 30억원 규모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는 8월말 기 확정됐지만 지급수단이 변경되며 10월달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농가당 지급금액은 60만원이며 3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2매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된다.

선불카드 사용시 NH농협에 기명등록을 하면 분실시 재발행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022년도 9월 30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연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형제자매(배우자)를 대상자에서 부적격으로 제외되었다.지급대상자는 앞으로도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홍기 농촌경제국장은 “이번에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농어민들에게는 생계 지원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는 활기가 생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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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