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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No Japan,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은하수의 양쪽 둑에 있는 견우성과 직녀성이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날이 있다. 사람들은 이날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로만 기억할 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 칠월칠석은 비통하고 슬픈 날이다.

 

1593년 음력 7월 7일(선조 26년), 진주성을 함락한 왜군의 자축 술판에서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촉석루 아래로 유인해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몸을 던졌다. 나라를 침략당하고 지아비를 잃은 원통함에 일본에 맞서 민들레처럼 끈질지게 살다간 그녀의 인생이 서러워 칠석이 다가올 때 쯤이면 마음 한 켠이 무겁다.

 

올해는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맞았는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 36년 간 남의 나라를 빼앗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온갖 수탈을 일삼은 나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방류하고도 ‘한국 따위’에게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일본이다.

 

정치·경제·역사·문화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일본의 사과를 받은 것이 있는가? 현재 일본은 고작 돈 몇 푼 배상했다며 되레 적반하장의 태도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지극히 정치적으로 선언적인 대응만을 펼치고 있다. 일본과 큰 마찰이 생길 때마다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노재팬(No Japan)’ 운동 붐이 일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이었으나 2021년, 적자를 기록하던 일본의 유니클로는 다시 흑자로 전환됐고, 이제 국민들의 기억 속에 ‘노재팬’ 은 서서히 잊혀지고 있다.

 

진부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역사를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

 

장수군은 예부터 의(義)의 고장으로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민족대표를 지낸 백용성 조사와 우리말을 지켜낸 정인승 박사, 그리고 왜병과 맞서 싸워 순국한 많은 의병장 등을 배출해 왔다.

 

정유재란 당시 왜적들에게 가슴을 잡히는 모욕을 당하자 자신의 가슴을 칼로 베어 그들의 얼굴에 뿌리며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들아! 젖이 욕심나거든 이것을 들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크게 외치며 자결한 장수 계남면 오씨 부인, 그리고 머나먼 타향 진주의 남강 푸른 물에 왜장을 껴안고 의롭게 죽은 주논개의 충절과 애국정신을 다시 돌이킬 때다.

 

우리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사용하면서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는 관용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독도를 ‘다께시마’라 표시하고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했다.

 

일본의 만행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장수군은 일본에 저항하고 순국한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다시 한 번 장수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넘어서 선열들의 유지를 받들고 명예를 지켜야 한다.

 

일본이 변하지 않는 한 늘 No Japan,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다시 시작이다. 노 재팬!

 

 

         -  장영수 장수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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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