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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미활용유휴지 정보공유-임대계약 신청・접수

대부활용 가능한 562필지(183천㎡) 유휴재산 공개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562필지(183천㎡) 유휴재산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청 홈페이지에 재산 공개를 게시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농업인으로 하여금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현재까지 연간 16,400천원(239필지)세외수입을 올렸다.

 

진안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98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210건(14,512천원)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능이 상실된 폐도・폐천・폐구거 등 대규모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관련부서와 용도폐지 등의 행정조치를 거쳐 보존부적합 재산 등을 처분하여 1,664백만원(168필지) 지방재정확충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유가치 보다는 활용가치의 행정측면을 고려하여 매년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처분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말하였다.

(문의 :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43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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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