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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미활용유휴지 정보공유-임대계약 신청・접수

대부활용 가능한 562필지(183천㎡) 유휴재산 공개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562필지(183천㎡) 유휴재산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청 홈페이지에 재산 공개를 게시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농업인으로 하여금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현재까지 연간 16,400천원(239필지)세외수입을 올렸다.

 

진안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98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210건(14,512천원)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능이 상실된 폐도・폐천・폐구거 등 대규모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관련부서와 용도폐지 등의 행정조치를 거쳐 보존부적합 재산 등을 처분하여 1,664백만원(168필지) 지방재정확충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유가치 보다는 활용가치의 행정측면을 고려하여 매년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처분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말하였다.

(문의 :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43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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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