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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한다

 

진안군이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심식당’ 지정을 추진한다.

 

안심식당은 ▲개인 접시, 국자 등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 4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식당 출입구에 안심식당 스티커가 부착되고, 방역물품 및 위생 수저집 등 안전한 식사문화를 위한 물품이 지원되며, 민간포털 및 지도앱(네이버·T맵 등)에 위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063-430-2315)로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더라도 방역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관내 식당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해 안심식당 1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12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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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