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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의 안전은 군민안전보험과 함께

무주군 주민등록 군민(외국인 포함) 대상 무료 보장

- 2019년부터 시행, 무주군 전입 시 자동 보험 가입

-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 보장

-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시 5백만~2천만 원 보장’


 

무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말 기준 현재 2만 4,259명(내 · 외국인 포함)이 가입한 상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을 보면 △화재 · 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사병 · 열사병 포함)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보장금액은 최저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읍 · 면에 군민안전보험 설명 자료를 비치했으며, 전입신고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 · 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1577-5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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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뉴욕멜론은행,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도청에서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한국대표와 만나 금융산업 발전 방안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BNY 측에서는 전임 박현주 대표와 신임 서봉균 대표, 장철복 전주사무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대표 이‧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약 59조 달러 규모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며 글로벌 수탁·자산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BNY와의 협력 강화는 금융특화도시 조성에 결정적인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NY는 2019년 전주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전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계열사인 BNY투자자문이 추가로 사무소를 열었으며,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니포럼 연계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같은 해 제4회 지니포럼에서는 로빈빈스 회장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지니어워즈를 수상했고, 상금 1만 달러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