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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의 안전은 군민안전보험과 함께

무주군 주민등록 군민(외국인 포함) 대상 무료 보장

- 2019년부터 시행, 무주군 전입 시 자동 보험 가입

-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 보장

-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시 5백만~2천만 원 보장’


 

무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말 기준 현재 2만 4,259명(내 · 외국인 포함)이 가입한 상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을 보면 △화재 · 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사병 · 열사병 포함)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보장금액은 최저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읍 · 면에 군민안전보험 설명 자료를 비치했으며, 전입신고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 · 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1577-5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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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 위해 힘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9일 도청에서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인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력을 통해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적기 연계가 가능하게 되며, 특히 단순한 계통연계를 넘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