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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의 안전은 군민안전보험과 함께

무주군 주민등록 군민(외국인 포함) 대상 무료 보장

- 2019년부터 시행, 무주군 전입 시 자동 보험 가입

-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 보장

-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시 5백만~2천만 원 보장’


 

무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말 기준 현재 2만 4,259명(내 · 외국인 포함)이 가입한 상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을 보면 △화재 · 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사병 · 열사병 포함)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보장금액은 최저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읍 · 면에 군민안전보험 설명 자료를 비치했으며, 전입신고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 · 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1577-5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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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