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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읍・면과 협력, 농지원부 일제정비 마무리

진안군은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21년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지난해부터 2년간 읍・면과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전수 확인 및 점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진안군은 20년 잔여물량과 21년 배정된 사업량을 연말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21년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30,125필지와 20년 잔여물량 339필지를 포함한 총 30,464필지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와 비교 분석해 불일치하는 정보의 경우 현장 확인을 거치며,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부 정비 주체가 농업인 주소지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2개년에 걸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 공적장부 기능을 확립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지원부 현행화로 농업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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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