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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정천 망향의 광장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진안군 정천면 망향제 추진위원회는 16일 정천면 망향의 광장(정천면 용정길 8)에서 제13회 실향민 망향제를 거행했다.

이날 망향제에서는 실향민과 마을 주민이 참석하여 수몰의 아픔과 애환을 나누었으며, 용담댐 건설로 잠긴 마을을 바라보며 밟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망향제는 실향민, 면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수몰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향수를 달래주던 행사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및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최정열 망향제 추진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늦게나마 고향을 바라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망향제를 지내게 되어 위안이 되었다. 많은 이웃들이 어우려져 살았던 활력는 넘치는 옛 정천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망향제를 통해 현재의 정천이 더 발전하고 수몰민이 평안에게 지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명진 정천면장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대대로 이어오며 살던 옛터를 떠난 분들이 고향이 그리울 때 찾는 망향의 광장에서 고향과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 수몰의 아픔을 딛고 정천면과 타지에서 애향심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이주민들께서 애환을 달래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용담댐은 1990년 착공하여 6개 읍·면 68개마을, 2864세대, 1만2천여명의 이주민을 만들며 2001년 완공된 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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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