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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산재, 소송제기율 평균 45%대

안호영 의원,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인정기준 폭 넓혀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뇌심혈관계질병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제기율이 평균 45%, 패소율 또한 2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판정지침에서 업무시간의 길이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가중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으로 소송에서 14건이 패소한 사실이 조사됐고, 둘째로 ⌜업무 과중 요인이 있는 경우⌟ 뇌심혈관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축소 또는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판단으로 소송에서 7건이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인정하거나, 또 평소 신체조건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여 2019년, 2020년에 소송에서 9건의 패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이하, 판정지침)」을 운영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시키지 않고 재해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율을 줄이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 지침 개정본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공단이 패소한 사건들에서는 공단의 판정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산재 승인심사에서 잘못된 지침을 계속 적용해서 여전히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불승인함에 따라, 재해노동자나 유가족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 하는 일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반복되는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로사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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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주민설명회.. 완주·진안 공동 의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적지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을 담은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史迹)으로 승격된‘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완주군과 진안군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도와 두 시군이 공동 협력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진안 양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에는 사적지 구역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옛길 복구 및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판·휴게시설·전망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 방향이 담겼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열세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낸 관군·의병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전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웅치 전적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 사업의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