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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군산항 물동량 확보 위한 포트세일 추진

민・관 합동으로 선사 대상 타깃 마케팅 전략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활용, 매월 1회 정기 간담회 개최 등

 

 

전라북도가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선사 및 하역사 등 민・관 합동으로 군산항 포트세일(Port Sales)단을 구성하고, 군산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홍보 등 포트세일 활동을 추진한다.

 

포트세일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물동량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주요 선사, 화주 등에게 군산항의 인프라, 잠재성장 가능성, 인센티브를 설명하여 물동량을 유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매월 1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며 포트세일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물동량 감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항만・해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유치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타 항만을 이용하는 국내‧외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지난해 9월 기준 도내기업, 포워더, 선사를 대상으로 총 13회의 마케팅 활동을 하였고, 리플릿 등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전체적인 물동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군산항의 총 물동량은 1,327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하였다. 다만, 같은 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50,476TEU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하였다.

 

전라북도 김익수 해양항만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군산항이 국내 주요항만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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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