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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11월13일 과태료

전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타 지역 방문자와 함께 실내에 2인 이상 있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과태료 부과

 

 

전라북도가 지역 내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지난 ‘8월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한 행정명령을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번 행정명령의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령되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의2에서 제2의4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자체가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전북도는 도민과 타지역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와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경우 실내는 버스와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처분기간은 오는 17일 토요일 0시부터 별도해제 시까지이다.

 

처분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3조 2항과 4항,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허가된 마스크로 실내와 지정된 실외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북도와 시군은 처분 관련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적발→단속자 신분증제시, 단속 근거설명 → 인적사항확인 및 안내 →부과 등

 

시행 시기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 11월 12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부과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마스크 부과 대상에 그간 지역감염이 발생했던, 고위험시설(12종)과 다중이용시설(16종)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실내를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 보건당국은 올해 초 감염자 발생 이후 각종 사례와 실제 전염확산 장소,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볼 때 ▲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다중시설 등이 운영을 재개하는 등 2단계보다 도민간 만남과 접촉이 상당히 확대된 여건에서 공동체 안전과 예방 관점의 실효성 있는 마스크 착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홍보와 실제적 필요성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를 고위험시설 등으로 좁힐 경우 마스크 착용자와 미착용자간 위화감과 과태료 부과 장소 여부에 따른 혼란 등 현실적인 여건과 이행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감염자 발생 추이나 마스크 착용 정도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도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밝히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이 사회적 약속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대책본부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아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삭제 불가)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에 적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별 거리두기 수준이 상이한 경우 해당 집합제한 시설 추가 필요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전라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시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현황

○ 모든 실내 의무화 : 전북, 서울, 경기, 대구

○ 방대본 발표 기준과 동일 : 인천, 충남, 경남, 전남

○ 방대본 기준 + 기초단체별 추가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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