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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축산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

수질오염 총량제 및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의견수렴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축산인 단체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가축사육 등과 관련된 진안군 수질오염 총량제와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에 대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축산인 단체 관계자들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내에서 생산된 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퇴비공장 설치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된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의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강, 섬진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진안군의 수질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산농가도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부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관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오늘 나온 의견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축산농가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수질오염 총량제 및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와의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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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