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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장수군은 28일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1차 발굴 보고회를 갖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장영수 군수 주재로 본청 및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발굴된 신규 사업 총 76건에 대한 국도비 9,257억 원 규모 사업의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산림신품종 K-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사업, 정부데이터센터 유치 등 국책사업 5건(6,045억)과 농산물 스마트 경매타운 조성사업, 백두대간을 넘어 가야地 조성사업 등 국고사업 57건(2,883억), 유정지구(유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동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도비사업 4건(143억), 기타 균특사업 10건(186억) 등 크게 4개 재원별 사업 등이다.

 

장영수 군수는 “우선적으로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슬로건인 5·4·8정책과 부합하는 신규 사업과 정부역점사업인 한국판뉴딜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나갈 것”이라며 “장수군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신 성장 동력사업을 중점 발굴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군은 신규 발굴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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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