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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민의장-이재명,오영근,안현식,김용수,김뢰승

- 문화장 이재명, 공익장 오영근, 산업근로장 안현식, 애향장 김용수, 체육장 김뢰승 등 5개 분야 수상자 선정 -

 

 


 

 

 

진안군은 향토의 영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진안군 군민의 장’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문별 수상자는 문화장 이재명(66세), 공익장 오영근(66세), 산업근로장 안현식(63세), 애향장 김용수(66세), 체육장 김뢰승(68세)씨 등 5개 분야 5명으로 진안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문화장에 선정된 이재명씨(66세)는 진안문화원이 창립된 이래 28여년 동안 진안의 지역문화 개발 연구조사 및 다양한 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문화원장,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홍삼축제위원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지역 문화에 남다른 열정과 리더십으로 진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공익장에 선정된 오영근(66세)씨는 17년간 성수면 가수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하는 존경받는 지역 리더로 가난했던 유년시설을 보내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는 본인과의 약속 실천으로 매년 사랑의 쌀 기탁, 어르신 위안잔치 물심양면 지원 등 지역개발 동참 및 노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 안현식(63세)씨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인삼재배법 및 홍삼제조기술의 전수 등 농업인의 역량 발휘 기회 제공, 홍삼가공업을 하면서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원삼을 연간 8억여원을 수매하여 타 지역으로 원삼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단합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등 애향심 발현과 지역사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산업근로장에 선정되었다.

 

 

 

애향장 김용수(66세)씨는 재부산호남향우회 창립멤버로 현재는 상임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재부산진안군향우회 회원 확대를 위해 체육대회 및 출향행사 등 진행으로 진안군향우회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진안군 인재육성에 일조하고자 진안사랑장학금 기부 최초 제안 및 반영과 전북 시군향우회를 통한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홍보하여 고향 사랑과 향토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애향장에 선정되었다.

 

 

체육장 김뢰승(68세)씨는 30여년간의 교육공직 경험과 체육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진안군 체육회에 약 25년간 몸 담아오면서 지역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공헌하여 진안군 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한편, 이번 군민의 장 시상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0월 12일 군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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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