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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만이라도 건강하게 자라다오"

 

장수군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올해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2,720농가 2,637ha의 논을 대상으로 벼 도열병, 멸구류 방제를 위한 병해충 항공방제를 진행하였으며, 이달 13일부터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사업에 군은 1ha당 10만5천원의 항공방제비중 50%와 방제에 소요되는 농약비 80%를 지원한다.

 

또한, 금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중만생종 재배면적이 많은 산서면에는 잎도열병이 8월초 80%이상 발생하여, 512농가 967ha를 대상으로 약제비 및 항공방제비를 추가(3차) 긴급 지원하여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고령화되는 농촌여건에 비추어 노동력 절감 뿐만 아니라 농경지 여건에 상관없이 균일한 약제살포라는 장점으로 매년 참여농가 수가 증가되고 있고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작물보호제를 활용하여 주변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

 

장수군에서는 내년부터 드론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영농비 절감 및 공동방제의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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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