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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체육회, 전보 인사 단행

 

 

전라북도체육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 인사를 8월1일자로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체육회는 부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고, 직원의 업무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 체육회는 기존 1처 2본부 7과에서 1처 2본부 1실 6과로 조직개편을 했고,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도 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은 “일하는 체육회,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로 우뚝 서기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전보인사에 따른 신속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업무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 명단이다.

※대외협력실

실장 이재인, 주무 최승재, 지도자 김경아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김승민

-총무회계과

과장 양재운, 팀장 유준석, 대리 김지현, 주무 박진연

-마케팅기획과

과장 김종하, 팀장 박철민, 대리 김선일, 주무 신동석, 지도자 박선용

 

※체육진흥본부

본부장 이동희

-전문체육과

과장 김완, 팀장 민봉식, 주무 김병곤, 주무 김찬우, AT지도자 박경미·최예원

-영재복지과

과장 오두석, 팀장 최병기, 주무 임소영, 지도자 이준희·오병용

-여가스포츠과

과장 김춘상, 팀장 김미녀, 주무 노후영, AT지도자 허요한, 코디네이터 박영진

-종목지원과

과장 장인석, 팀장 김희수, 주무 양윤관, 주무 송재인, AT지도자 김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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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