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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정천 홍삼가공공장 초기진화로 대형 화재 막았다"

지역의 파수꾼 무진장소방서 정천의용소방대

 

 

무진장소방서는 지난 29일 무진장소방서 정천남성의용소방대원 방호부장 고명수 외 1명이 정천 홍삼가공공장(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11번지 소재)에서 화재발생을 목격하고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대형화재를 막았다고 전했다.

 

29일 19시 15분경 운동하고 귀가하던 이상규 대원이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먼저 신고하고 전원차단 후 고명수와 이상규 대원이 정천파출소에 비치한 소화기 2대와 상수도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실시, 연소화대방지에 주력하여 화재피해(국가화재시스템 의하면 재산피해 약 1억4천여만원)경감에 기여하였다.

 

목격당시 화재는 저온창고 자동출입문 위쪽에서 시작하여 창고 벽면으로 연소확대 중이었으며, 화재현장 조사한 바 저온창고 자동출입문 컨트롤박스 회로기판에서 미확인 단락에 의해 발화되어 연소확대 된 화재로 추정되며 센드위치판넬즙 1동(288.8㎡) 20㎡가 소실되어 이백사십칠만오천원(2,475천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고명수 의용소방대원외 1명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하고, 마을을 지키는 최고의 생명지킴이·지역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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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