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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독자기고]“통!통!통!” 튀는 장수 시골동네 이야기

 

얼마 전 장수군에서는 지역 청년 100여명과 ‘2020년 장수청년 5.4.8 청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여기서 장영수 군수는 청년의 질문에 답하고 청년은 군수에게 청년정책을 제안하며 자유로운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는 그동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정보전달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사고에 행정이 한 발 다가가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농업이 주요 산업인 시골 마을에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본 결과 그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걱정 없이 적시에 유통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듣게 됐다.

 

이를 위해 장수군에서는 여러모로 노력한 끝에 국토

교통부 허가를 받아 천천면 춘송리 인근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사업을 2023년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총 88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그 결과  “사통팔달” 지리적인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장수, 천천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공장, 기업유치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인구유입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도 13호선 개량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도로여건을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장수군은 “유통”을 책임지기 위해 2025년까지 계남면 호덕리 일원에 기존 APC 시설과 레드푸드융복합단지를 연계하여 ‘장수농축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농민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을 신선하게 제공하는 유통집적시설로 농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자못 크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작은 시골 동네의 또  다른 곳에서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청년 관련 세금 감면이다. 군은 만15세~34세의 청년 창업기업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 청년 창업기업이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75%, 재산세는 2년간 50%를, 등록면허세는 100%를 감면하고 청년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4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또한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 청년들이 걱정없이 창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청년뿐 아니라 귀농인, 농업인, 신혼부부에게도 지방세를 감면한다. 귀농인에게는 3년 이내 취득한 농지와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촌주택개량하여 15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최대 280만원 범위 내에서 100% 취득세를 감면하여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이다. 신혼부부가 혼인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했을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등 각종 절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사업자등록증 교부, 국세·지방세 신고 및 세무 상담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남원, 북전주 세무서와 업무협력을 통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세무민원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과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봄직하다.  이러한 장수군의 정책이 좀더 널리 알려져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장수군청  홍 두표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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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