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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체육회 김종을 경영지원본부장, 체육계 떠나

 

전라북도체육회 김종을 경영지원본부장이 전북 체육계를 떠난다.

 

김종을 본부장 퇴임식이 30일 도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족과 임직원,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퇴임식은 주요 경력과 업적 소개를 시작으로 기념패 전달, 송별사, 퇴임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직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눴다.

 

김 본부장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 된 지난 2016년부터 전북체육회에서 활동했다. 전 전주 덕진구청장 등을 역임했던 행정가 출신인 김 본부장은 도 체육회 예·결산과 경영평가, 기획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송별사를 통해 “체육계에 계시는 동안 쌓았던 많은 추억들 오래 간직하시고 그동안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셨다”며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꽃길만 걸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을 본부장은 퇴임사에서 “만감이 교차하고 체육회 직원들과 모든 체육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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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