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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부귀면 주민자치위, 자치역량 강화‘분과위 운영 컨설팅’

 

 

 

전북 진안군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9일 분과장과 임원 등 7명이 참여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분과위 운영 컨설팅을 받았다.

 

이날 컨설팅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진안군을 넘어 전북을 선도하는 부귀면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전서 저자인 박경덕 강사가 진행했다.

 

부귀면 주민자치위는 지난해부터 공무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치위원 스스로 안건 마련부터 계획서 작성과 실행까지 위원회 스스로 추진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이날 분과회의에서 안건 마련하는 방법은 평소 책과 신문에 다가가야 하며, 펜과 수첩을 지니고 있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를 하는‘메모의 힘’이 자치역량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항시 왜(WHY?)를 염두에 두어야 생각이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문고 운영’, 매년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치르는 ‘자치시험’실시 등의 내실을 기하고 있어 관치가 아닌 자치의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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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