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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귀농인 · 재촌 비농업인 농촌정착지원

- 무주군에 안정적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지원

- 65세 이상 농업창업 분야 3억원, 주택신축 구입비 7,500만원 지원

- 무주에서 제2인생 펼칠 수 있도록 저리로 지원, 농촌 정착 보탬될 듯

 

 

무주군이 귀농인들과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지역 비농업인들에게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인력 구조개선 차원에서다.

 

농지구입과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신축 등 농업창업 분야는 3억 원, 주택 신축 및 구입은 7,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농업창업 분야는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과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는 비농업인이다.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 이수를 100시간 이상 충족해야 하며, 코로나19로 귀농귀촌 관련 집합교육이 미실시 됨에 따라 교육시간 충족이 어려워져서 올해 7월 신청자에 한해 2020년 1월 ~ 4월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을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해주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7월 한 달 동안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고정금리 연 2%)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수도작을 비롯한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경종분야이며, 낙농을 비롯해 양돈, 양계, 축산 등 축산분야다. 주택구입은 주택신축과 증·개축에 사용될 자금에 해당한다.

 

강혜경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장은 “무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전화(063-320-2852)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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