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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청년허브센터 개소..취업-창업-복지

청년의 꿈, 청년이 만든다

전북청년허브센터 문 활짝 열어
(전북청년포털 www.jb2030.or.kr, 청년콜 063-227-2030) 청년정책 관련 도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공간인 ‘전북청년허브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 돌입


▪ 취업‧창업‧문화‧복지‧금융 등 청년정책 One-stop 시스템 구축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청년 전용 상담창구 운영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동시 개소

 

전북도는 13일 오후 2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송하진 도지사,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강용구 도 농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청년과 청년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청년허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과 함께 도내 분야별 청년정책 정보공유 협력 대표기관*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 종합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전북대, 원광대, 군산청년센터, 고용노동부전주지청, LH전북본부,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 전라북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온-오프라인 청년 맞춤형 정책정보 안내 및 상담 ▲지역 청년 수요를 반영한 ‘교육사업’ ▲지역 사안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발굴’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1층에 조성된 전북청년허브센터는 3개월에 걸친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지원 상담창구, 청년 커뮤니티 및 정보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CI제작 등을 통해 청년이 언제나 가고 싶은 알찬 공간으로 완성됐다.

 

청년허브센터 위탁 운영은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공간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았다.

 

전북도는 이날 청년허브센터 개소에 앞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청년정책 정보공유 체계구축에 주력했다.

 

개소 전 청년정책 유관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57개 기관에 대한 청년 사업 자료를 취합한 데 이어 개소식에서 이들 기관과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후에도 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청년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청년허브센터는 청년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북의 미래를 키우는 마음으로 센터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청년단체 공연,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등 청년기관 관계자 축하영상, 분야별 청년정책 정보공유 협력 대표기관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행사 전날 시설 내부 소독을 실시했고, 행사 당일에는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고 간소하게 진행됐다.

 

청년정책을 안내‧상담받고자 하는 청년은 전북청년포털(www.jb2030.or.kr) 게시판, 카카오채널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센터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063-227-203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 이후에는 임세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도 관계자, 지역 청년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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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