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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간 버려진 낚시터

 

진안의 관문에 폐허가 돼 버려진 낚시터가 오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주에서 진안으로 통하는 4차선 도로에서 모래재길로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한 A낚시터는 지난 2002년에 허가돼 5년 동안 유효기간으로 시설됐다.

그러나 관련시설은 지난 2004년 12월16일 폐지돼 1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돼 있다.

비닐로 덮인 시설은 모두가 찢겨나가고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나 혐오감을 주고 있다.

또 내부에는 좌대 76개가 설치됐고 의자도 놓였지만 방치돼 있고 수면적(0.6헥타)에는 지저분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시설이 버려진 채 수십년간 철거되지 않고 있어 보기 흉한 꼴을 하고 있다" 며 "그렇지만 사유시설이어서 소유주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뚜렷한 행정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소유자인 A씨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낚시터가 있는 부귀면 신정리 935-115번지는 국도 26호선과 이어지는 모래재길에 있어 진안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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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