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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8월5일부터 한시적 시행

진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범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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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야생 설치류서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라북도 지역 야생 설치류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단위 감염병 감시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익산시 소재)를 중심으로 야생동물과 매개체에서 확인되는 병원체를 조기에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과 즉시 공유해 추가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방역 조치 등 후속 대응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연구가 가능한 ABL-3 생물안전차폐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이전 단계에서 예방 중심의 전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감염병 연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연구소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에서 확인된 병원체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전임상 연구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기반으로, 수의학·의학·환경 분야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