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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8월5일부터 한시적 시행

진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범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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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 18명, 내년 3월 전북 고교 입학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전북 고등학교 입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9~10일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선발 심사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 교장 등 10여 명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를 방문해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진행했다. 앞서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 및 접수를 완료하고, 총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전북교육청에 추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에 참여한 뒤 오는 11월 중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 접수와 최종 면접을 거쳐 입학을 확정하게 된다. 입학 대상 학교는 도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인 △글로벌학산고 제과제빵과·글로벌외식조리과·헤어미용과 △전주공업고 기계과·전기과·자동차과 △줄포자동차공업고 미래자동차과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