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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8월5일부터 한시적 시행

진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범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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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무주 등 '25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5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에서 5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44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화사업, 인정사업,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등 유형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SOC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는 연초부터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현장 조사와 주민 설문,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했으며, 국토부 평가 과정에서도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지역특화형 1곳, 인정사업 2곳,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2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부안군 줄포지구는 ‘쉼과 자연이 스며든, 회복의 정원도시 웰케이션 in 줄포레스트’를 주제로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노을정원을 테마로 한 지역 특화사업, 기반시설 정비, 거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정사업에는 김제시 금산면과 무주군 안성면이 포함됐다. 김제시 금산면은 주민의 건강과 정서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0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금산 다(多)누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