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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임정엽 후보, “닥터카 도입, 산악지대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해야”

- “악천후 기후 영향 받지 않는 닥터카로 상호 보완적 시스템 구축!”

- “최초 이송단계부터 전문 진료 받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닥터카’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임 예비후보는 19일 장날을 맞이한 완주군 고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완무진장 등 동부권은 산간지역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그는 “문제는 각 소방서에 배치된 응급차량에는 외상 등 중증환자를 초기 진료 할 수 있는 전문의 등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골든타임 내 치료할 수 있는 전문장비 등을 갖춘 닥터카를 도입해 이들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달리는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카는 외상센터 전문의와 간호사가 직접 구급차에 타고 출동해 전문 의료진이 최적화된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예방 가능 사망률과 환자 장애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임 예비후보는 “닥터카는 악천후에 운영할 수 없는 닥터헬기와 달리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최초 이송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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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