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금년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7.30.(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① (전북특별자치도)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5만평 지정
② (경상남도)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1만평 지정
③ (울산광역시)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 확대(0.6만평→1.1만평)
* 6.20일, SK-AWS(아마존웹서비스)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약 체결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7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금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방식으로 운영중인 바,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