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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진안군은 7월 21일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 담당 공무원 또는 마을의 이장이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해당한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10월 24일 이후에는 거주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진안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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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