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2023년 9월 12일 한 학부모가 교원을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라고 심의·의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현재 해당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결론이 난 만큼 법률 지원은 물론이고 심리 회복 및 치유 지원 등 피해 교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