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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종일 진안군수 출마예정자 기자회견

행정전문가 전종일 “진안군 어르신·장애인 해외여행, 인천공항까지 책임진다”

- 전국 최초 ‘교통약자 인천공항 출국 안심 컨시어지’ 도입 공약 발표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1:1 전담 매니저 동행... 이동권 및 보편적 복지 확대

 

안천면장 출신의 행정 전문가 전종일 진안군수 출마예정자가 고령화와 다양화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파격적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전종일 예정자는 3일 정책 발표를 통해

「진안군 교통약자(어르신·장애인) 인천공항 출국 안심 컨시어지 서비스」 도입을 약속했다. 이번 공약은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인천공항 도착부터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인력이 1:1로 밀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복잡한 공항 문턱, 진안군이 낮춘다

전 예정자는 “최근 고령층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지만, 스마트패스·로밍·키오스크 등 복잡해진 공항 절차는 이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며, “특히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나 가족이 생업으로 인해 공항까지 동행하지 못하면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비스의 핵심은 장애 유형과 연령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다.

 

* 수하물 운반(포터) 및 휠체어 이용 보조

* 체크인·수속 보조 및 스마트패스 발급 대행

* 교통약자 전용 출구(패스트트랙) 안내 및 동행

* 면세점 이용 및 탑승 게이트 밀착 지원 등

 

2. 장애인·어르신 이용 요금 전액 지원...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한다

전 예정자는 군청 연계 접수를 통해 해당 서비스 이용 가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전문 의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1인 5만 원, 2인 8만 원 상당)을 군에서 부담하여,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여행을 망설였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진정한 효도 행정이자 장애인 복지는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진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 무장애(Barrier-Free) 도시로 진안의 품격 높인다

전 예정자는 이번 공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 확보 ▲가족들의 수속 및 동반 부담 해소 ▲전국 최고의 무장애·고령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귀국 시 입국 동행 서비스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진안-인천공항 전용 이동 교통편’ 제공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종일 출마예정자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가장 실질적인 고충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다”며, “진안의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자식이나 가족 걱정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르실 수 있도록  전종일이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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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