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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날 12% 신청…453억 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총 18만3,043건, 453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3,577억 원 중 12.7%에 해당하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수치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9만5,418건(221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6만4,549건(175억8,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2만3,076건(55억5,400만 원)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체크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전북 도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급과 불편 없는 행정 처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본래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또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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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집중호우 침수피해 농가 위로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대산면 일원을 7월 22일 긴급 방문하여, 응급 복구 현황과 대민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 및 고창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방하천 범람으로 수박 하우스 8동(7,131㎡)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자율방재단 및 경찰 인력 등 복구인력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농가와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지사는 피해 농가를 직접 위로하며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가용 인력과 지원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피해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경영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폭염이 기승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피해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