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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의 미래를 7행시로 그린다” 도민 참여 SNS 이벤트

○ 12월 8~17일, 전북 미래비전 담은 7행시 도민 참여 이벤트 진행

○ 글로벌생명경제·핀테크육성지구·친환경산악관광 등 7글자 제시어 제시

○ SNS 게시·신청폼 제출 시 응모…추첨 100명 커피 쿠폰 증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상을 표현해보는 ‘변화상 7행시 짓기’ 이벤트를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다양한 지구·특구·단지 조성 사업과 미래 비전을 도민이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제시어는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지속가능한경제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핀테크육성지구 △친환경산악관광 등 전북의 변화상을 상징하는 7글자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한 단어를 선택해 7행시를 만들어 개인 SNS에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의 링크를 신청폼에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응모는 전용 신청폼(https://naver.me/xhl6lbl1)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도청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주요 SNS 채널을 통해 운영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우수 응모작은 향후 전북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민이 전북의 미래를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SNS를 통한 자연스러운 확산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전북의 미래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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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