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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다

-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의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송금액은 약 533억 원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이상인 폐암환자 3,465명에게 10년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이다. 1심은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1조 7천억 원(’11년 기준)이었던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3조 8천억 원(’23년 기준)을 넘어섰다. 비흡연자까지 보험료로 그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반면,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공단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관련 질환이 35개에서 45개로 늘어났다. 특히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태아의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단은 담배소송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올해 11월 1일부터 '담배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국민이 잘 몰랐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낱낱이 알려지게 되는 중요한 법이다. 이를 계기로 담배 제조사 책임이 부각되어 공단 담배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라며, 항소심의 승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

행정지원팀장 김 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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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협업 강화… 2025년 시군·유관기관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및 일자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과 주요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2026년도 일자리·고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2026년 정부·도 일자리 정책 방향 설명 ▲AI 기반 직업상담 실무 특강 ▲상담사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기획의 중요성과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인재개발연구소 정철상 대표는 AI 상담기법과 프롬프트 활용법 등 디지털 기술을 직업상담에 적용하는 실습형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밴드를 활용한 오피스 스트레칭’ 등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돼 상담업무로 누적된 피로를 완화하고 참여 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재영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과 유관기관이 현장의 애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업 기반을 다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