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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진안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생 모집

미래농업의 시작, 진안에서!

진안군이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 교육생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000명 규모, 10개 과정의 집합교육을 편성해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기간 내 10회)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과정은 수박, 고추, GAP, 병해충 관리 등 지역육성 및 특화 품목 관련 과정과 필수 인증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목별·시기별 현장 요구를 담은 실용 기술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교육 기간 내 다루지 못한 과정은 현장 수요에 따라 품목별 전문교육을 추가적으로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진안군민·농업인·귀농‧귀촌 예정자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QR코드 온라인 접수 △읍·면 농업인상담소 방문 △농업기술센터 방문 등으로 진행해 참여할 수 있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설계와 기술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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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