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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북도, 건강·힐링 아우르는 맞춤형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일상돌봄서비스 14개 전시군 확대 추진(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신규 모집)

○ 중장년건강생활·힐링·청년신체건강증진 3개 특화서비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맞춤형 건강·힐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새롭게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기존 9개 시군에서 시행되던 서비스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을 추가로 시행해 전 시군으로 확대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도는 돌봄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중장년 건강생활지원 ▲전북힐링지원 ▲전북청년신체건강증진 등 3가지 특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장년 건강생활지원’서비스는 만 40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부위별 근력 강화, 낙상 예방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월 8회 제공한다.

‘전북힐링지원’은 만 9세부터 64세까지의 가족돌봄청년 및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자원을 활용한 산책, 원예활동, 푸드테라피 등을 월 4회 제공하며, 스트레스 완화와 가족관계 개선을 돕는다.

‘전북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만 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에게 유산소·근력 운동과 식단 관리, 영양 지도를 월 12회 제공해 신체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해당 시군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등록 및 교육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도는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최종 제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맞는 특화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역량이 있는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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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