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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호우주의보 속 진안소방서 신속 대응…주민 대피·복구 총력

 

 

 

 

 

진안소방서는 지난 7월 17일 진안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인명 구조 및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대응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는 7월 17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발효되어 19일 오후까지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진안소방서는 기상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외근 비번자 30%를 비상근무에 투입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주요 대응 사항으로는 ▲중요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 강화 ▲소방장비 전면 가동 상태 유지 ▲동시다발 출동 대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유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7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가수마을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진안소방서는 즉시 출동해 마을 내 5가구 9명(남 3, 여 6)을 마을회관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이어 현장에는 김충국 진안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복구 대책을 지시하는 등 현장 지휘에 나섰다.

 

수해 발생 다음 날인 20일에는 소방인력 2명과 진안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 12명 등 총 14명이 침수피해 복구에 투입되어, 주택 주변 정리, 토사 제거, 배수작업 등을 지원하며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김충국 진안소방서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대피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진안소방서는 향후 수해 복구 마무리와 함께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재점검 및 추가 피해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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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