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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장수군 번암물빛축제, 폭우피해 애도...일부 프로그램 축소

제9회 축제, 공연·불꽃놀이 등 일부 취소… 체험 부스 중심 간소 운영

 

장수군 번암물빛축제위원회(위원장 소순배)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제9회 번암물빛축제’의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군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추진됐다.

 

축제위원회는 논의 끝에 △공연 및 무대행사 일부 취소 △축하공연 축소 △불꽃놀이 전면 취소 등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 차원에서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는 간소하게 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위로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성은 번암면장은 “최근 폭우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민 정서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면민들과 내방객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작은 위로와 배려의 마음을 담아 지역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번암물빛축제’는 여름철 시동강천변공원을 무대로 ‘물과 빛’을 테마로 열리는 번암면 대표 지역축제로, 올해 9회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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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