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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신한금융그룹, 전북에‘자산운용 핵심 허브’공식 출범…전북 금융시대 본격화

○ 신한금융허브 전주 상륙, 제3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

○ 전북형 특화 금융 생태계 첫발…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3축

○ ‘전북-서울-부산’ 대한민국 금융 삼각축 완성 시동, 지역균형 성장 모델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와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다.

 

24일 전주 만성동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금융그룹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 및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본부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 출범은 지난 1월 신한금융그룹이 발표한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조성 계획이 한 달여 만에 실질적인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 신한금융허브 전주 혁신도시 상륙

출범식의 핵심은 자산운용 생태계가 전주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점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전주본부에 신한펀드파트너스 상주 인력 44명을 배치했으며, 전주 지역 전체를 포함해 130여 명의 전문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향후 은행·증권 등 계열사 역량을 집중해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자본시장 거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북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인재 채용을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허브는 단순한 지역 사무소를 넘어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용·수탁·리스크 관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비즈니스의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도와 신한금융그룹은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가량 면담을 통해 사무실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및 상생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신한펀드파트너스 임직원들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교감을 이어왔다.

 

■ ‘전북-서울-부산’ 금융 삼각축 완성

도는 이번 금융허브 출범을 계기로 서울(종합금융), 부산(해양·파생금융)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 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 삼각축’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중심의 전북형 특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행보는 전북이 추진 중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각각 종합금융,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데 비해 전북은 자산운용을 핵심 축으로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최대 연기금이 자리한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사가 들어서 예정으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한 전북의 명분은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의 기능을 한곳에 모아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신한금융그룹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출범은 전북이 제3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 생태계를 완성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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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