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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정옥주, 박관순, 김광수의원 군정질문 요지

#진안군의회 정옥주의원 군정질문 요지

정 의원은 농가 소득보상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농민수당 지급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농업‧농촌은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등락만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농업소득은 도시 가구에 비해 6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쟁력 상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는 농작물 수확량마저 줄어들게 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앞날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을 뒷짐지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8년 8월 29일 전국 최초로 전남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급이라는 획기적 정책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전북의 고창, 경북의 봉화 , 충남의 부여, 경기도의 여주 등 선도적이고 주체적인 농민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연간 약 90억원의 예산으로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혁신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비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진안군의 농민수당 추진 계획은 어떤가?

 

 

#진안군의회 박관순의원 군정질문 요지

박 의원은 진안 관내에 서원(書院), 사우(祠宇) 등을 향토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비 및 제례행사비를 지원하는 방안 모색에 관한 내용을 질문했다.

진안의 경우 서원, 사우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토문화재 지정을 통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현재 진안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진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을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및 경비보조를 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은 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원(書院), 사우(祠宇) 등은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해 온 분들을 모셔놓고 예로써 제례행사를 하는 곳이다.

제례 행사는 문중에서 준비한다고 하나 각 고을 유림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행하는 마을행사로서 군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 시대가 이와 같은 유림들의 제례행사에 대해 모르쇠 하는 세상이 되고 보니 서원이나 사우, 누정, 단, 영당 등 보존이 필요한 곳들이 관리나 제례 행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원책은 무엇인가?

군소유 유휴토지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질의도 했다.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군소유 유휴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입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가?

 

#진안군의회 김광수의원 군정질문 요지

김 의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재검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외 관리에 관한사항, 의회의결을 이행 이후 추진토록 조례 개정 촉구,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을 위한 내부규정 제정에 대해 군정 질의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단순한 보유재산으로 관리와 처분의 개념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방재정의 확보, 그리고 지역개발 촉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측면은 반영이 되었는지 물었다.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볼 때 공유재산에 관한 객관적인 심의기구로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심사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 부서나 재산의 성격에 맞는 재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료되므로 시설관리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와함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외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 이행 후 추진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진안군 소유의 건축물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을 위해 내부규정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안군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 수입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 보고, 집행부에서도 제안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주문했다.

 

 이날, 신갑수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잘 반영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산불감시 활동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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