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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공고]2025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6개 권역에 시험장 설치… 오는 17~21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4일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도 응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한다.

 

1권역은 전주·완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은 익산, 4권역은 정읍·고창·부안, 5권역은 남원·순창·임실, 6권역은 진안·장수·무주이며,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이다.

 

응시원서 현장접수 기간은 오는 17일(월) 오전 9시부터 21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된 20일(목)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지원 가능하다.

 

현장 접수의 경우 초졸·장애 응시자는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방문 접수해야 하고, 중졸․고졸 응시자는 응시 희망 지역의 6개 권역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 누리집(https://kged.go.kr)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접수 가능하다.

 

귀국자 학력인정자 및 재소시설 응시자는 도교육청 창조나래 2층 접수처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6개 권역 중 1곳을 응시 희망지역으로 표기해야 하며, 최종학력증명서·증명사진 2매·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험 장소는 오는 3월 21일(금) 10시 공고하고, 시험은 4월 5일(토) 치러지며 합격자는 5월 8일(목)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검정고시 6개 권역 시험장 확대는 지난해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며 “향후에도 검정고시 응시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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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