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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공고]2025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6개 권역에 시험장 설치… 오는 17~21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4일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도 응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한다.

 

1권역은 전주·완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은 익산, 4권역은 정읍·고창·부안, 5권역은 남원·순창·임실, 6권역은 진안·장수·무주이며,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이다.

 

응시원서 현장접수 기간은 오는 17일(월) 오전 9시부터 21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된 20일(목)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지원 가능하다.

 

현장 접수의 경우 초졸·장애 응시자는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방문 접수해야 하고, 중졸․고졸 응시자는 응시 희망 지역의 6개 권역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 누리집(https://kged.go.kr)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접수 가능하다.

 

귀국자 학력인정자 및 재소시설 응시자는 도교육청 창조나래 2층 접수처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6개 권역 중 1곳을 응시 희망지역으로 표기해야 하며, 최종학력증명서·증명사진 2매·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험 장소는 오는 3월 21일(금) 10시 공고하고, 시험은 4월 5일(토) 치러지며 합격자는 5월 8일(목)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검정고시 6개 권역 시험장 확대는 지난해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며 “향후에도 검정고시 응시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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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대형마트·수산물유통업체·음식점 등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비 증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 및 교육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총 20개* 품목으로,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 20개 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참치,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