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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2025년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장수군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농업경영 인력을 육성하고자 오는 2월 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25년 사업기준 1975.1.1~2007.12.31 출생자)의 독립경영 10년 미만(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자로, 선정 후 5년까지 세대당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연1.5%의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준이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25년 사업기준 1985.1.1~ 2007.12.31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자로, 선정된 청년농은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매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들은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열정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서류평가, 청년농업인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친 후 4월에 최종 선발대상자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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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