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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참여자 선착순모집

모바일헬스케어 참여로 만성질환 예방하세요

 

 

진안군은 3월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APP)과 스마트밴드(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다.

2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간호사, 코디네이터,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4명의 전문 인력의 상시 모니터링과 상담 및 검진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20~50대의 진안군민 또는 진안군 소재 직장인이며 2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들은 2월 중 건강검진 실시 이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인원 초과 시 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요인 1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단, 질환자나 약물 복용자, 전년도 참여자는 제외)

참여 신청은 진안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으로 전화(063.430.8545) 또는 보건소 1층 모바일 헬스케어실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안군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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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부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전북 소재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비영리법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는 고용 형태(기간제·대체·수습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1개소당 근로자 3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80명을 선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를 시행하며, 이를 이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