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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20명 경채

- 디지털육종, 생명유전, 농공 등 8개 직류 총 20명 선발

- 2월 18∼21일까지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2025년도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는 디지털 육종, 스마트 농업, 미생물 활용 연구 등 전문가 채용에 중점을 두고 생명유전, 농공, 원예 등 8개 직류에서 총 20명을 선발한다. 18세 이상(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분야별 전공 4과목)은 4월 19일 치러지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http://apply.rd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에서 확인하거나,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5)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손영상 운영지원과장은 “농촌진흥청은 미래 농업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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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