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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착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만18세~39세)이어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최소 1년 이상 거주 및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가능하며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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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