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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착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만18세~39세)이어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최소 1년 이상 거주 및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가능하며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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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