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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2025. 3. 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안내

교육자치 강화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 실현 위한 교장공모제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요강을 공고하고, 공모교장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 공모교장 운영학교는 초빙형 6개교, 내부형 3개교 등 총 9개교이다. 올해 9월 1일 기준 교장공모 운영학교는 초빙형 37개교, 내부형 22개교, 개방형 5개교 등 총 64개교다.

 

공모교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19일까지 해당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취지를 안내하고,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심있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지정학교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있는 교장 임용 기회를 부여하고, 교장 임용 방식을 다변화해 교직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공모교장 선발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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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