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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 식품 기업 및 기관, 10월 31일까지 후보특구 사업자 모집

○ 2025년 4월 최종특구 지정 후 규제특례 실증사업 추진(4년)

○ 특구 지정 시, 참여기업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신성장 동력의 문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북이 9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기능성식품 분야의 후보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특구 사업자를 발굴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실증될 예정이다. 첫째,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일반 식품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29종으로 한정된 기능성 원료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능성 표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충족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사업이 진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특구 사업자를 모집하고, 각 실증사업별로 특례 부여 및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를 적용한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기업·기관이어야 한다. 대상은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업, 연구개발 기업 및 기관이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북테크노파크(063-210-2204)로 연락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기능성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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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위한 민 · 관 협력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대한민국 헴프(Hemp)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 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선도 모델로 추진되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안착과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 도입 전략 공유 ▲민·관 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분과별 규제 발굴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산업화에 제약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헴프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