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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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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6년 전북여성 신년인사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5일 전북 여성의 힘찬 출발과 대도약을 다짐하는 ‘2026 전북여성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여민유지(與民由之):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도정의 도전과 성장 과정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비롯해 도내 여성단체장, 여성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여성 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의 신년 인사 나눔을 시작으로 여성계 대표 덕담, 팝페라 그룹의 축하공연, 하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새해 분위기를 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가정과 일터, 사회 전반에서 중심 역할을 해 온 여성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성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여성의 참여가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단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