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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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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주민설명회.. 완주·진안 공동 의견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적지의 보수·정비 및 활용계획을 담은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2월 국가 사적(史迹)으로 승격된‘임진왜란 웅치 전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완주군과 진안군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도와 두 시군이 공동 협력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진안 양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왔다. 정비계획에는 사적지 구역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옛길 복구 및 탐방로 정비 ▲토지매입 ▲안내판·휴게시설·전망대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 방향이 담겼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열세 속에서도 호남을 지켜낸 관군·의병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전적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웅치 전적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 사업의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