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8℃
  • 서울 10.1℃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8.9℃
  • 흐림울산 20.1℃
  • 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8.0℃
  • 흐림고창 11.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20.1℃
  • 구름많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알림방

[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 9일 오전 '깜짝 조우'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완주 진안 무주)과 김관영 지사가 9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깜짝 조우하며 전북발전을 위한 협력의지를 재확인 했다. 이날 만남은 도청을 방문중이던 안호영 의원과 때마침 완주 피지컬 AI 실증단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김지사가 도청 현관앞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와 포옹을 나눈 뒤 만남을 가졌다. 안호영 의원은 먼저 "최근 법원의 가처분 신청기각 결정 등 일련의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참담하고, 뼈아프게 생각한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도민만 보고 당당히 가시라”며 심심한 위로를 건냈다. 안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드시겠지만, 흔들림 없이 도정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위로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도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전북이 국내 중심지로 떠오른 완주의 피지컬 AI 실증단지를 둘러 보고 오는 길“이라며 ”전북이 로봇과 제조가 결합된 피지컬 AI 산업의 거점에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에도 도정을 집중하고 있다“며,”이 땅에 정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