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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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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22일 도청 공연장에서 행정안전부 및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공동으로 ‘2025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국제세미나는 “지진위험을 고려한 내진설계와 단층조사의 실질적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렸으며, 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 해외 전문가를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학계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진위험을 반영한 내진설계 전략과 활성단층 조사 기반의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진설계와 지진 대응기술 발전’, ‘활성단층 기반 지진위험 평가’ 두 개의 전문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에서는 도쿄과학대 타케우치 토오루 명예교수, 캐나다 토론토대 권오성 교수, 뉴질랜드 오타고대 마크 스털링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각국의 내진보강 사례, 하이브리드 지진 시뮬레이션 기술, 활성단층 장기평가 시스템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질 환경이 유사한 지역의 적용 사례가 소개되며, 내진설계와 단층조사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됐고, 단순 기술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화 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