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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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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운협, 전북교육 선진사례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협)가 전북을 방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22일 제주도학운협 및 전북학운협 회장단이 함께 하는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5년 7월 전북·제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체결한 ‘상호 교류 및 협력 MOU’의 후속 실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양 협의회는 MOU를 통해 학교 운영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참여 증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와 기관 방문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동행하면서 전북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도 관련 정책과 접목하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교육협력을 약속했다. 제주학운협은 먼저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임실 지사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성과를 살펴봤다. 농촌유학생과 가족을 위한 신규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농촌유학의 성공을 위한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북교육인권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