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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진안군, 1인1자격증 천년배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과정 개강

- 취업역량강화목적으로 자격증취득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진안군이 관내 직장인 및 청소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9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안사통팔달센터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업은 사전 신청한 15명을 대상으로 총13차시 동안 한국사의 전반적인 개념과 역사의 흐름을 바탕으로 정치, 문화 등 자격증 취득의 기초 능력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큰 범주로는 △선사시대·고대 △고려 △조선 전기·후기 △개항기·일제강점기 △현대 △문제풀이 구성으로 나눠져 있고, 박경옥 한국문화교육개발원 강사님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마이학당에 최태성 강사 초빙으로 동기부여 및 사전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군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 참여율이 높은 편이며, 취업역량강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모집했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이 모집되어 전원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 높은 등급의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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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