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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도, 가루쌀 재해보험 추가 신청 알림

○ 가루쌀 재해보험 8월 1일부터 7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 참여 농가 재해보험 의무가입

 

전북특별자치도는 가루쌀(바로미2)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추가 신청 접수를 8월 1일(목)부터 8월 7일(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루쌀 재배농가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대상은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 종자원 채종단지 등이며, 특히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는 필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오는 7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가루쌀 재배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재해보험 추가 신청 접수를 실시하게 됐다”며 “해당 농가들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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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대납·선입금 요구’사기 주의 당부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사전에 통장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나 개인에게 접근한 뒤, 공사 또는 물품 계약과 관련해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판매업체를 소개하면서 대납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로 확인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납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시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교육청 또는 학교를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 것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전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