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알림방

[모집] 전북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자 모집

도,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끈다

- 창업자금(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7,500만원) 융자, 금리1.5%

전북자치도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금리 융자를 지원으로 어촌지역에 정착하려는 이들의 창업과 주택 마련을 도와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까지 연 금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 (창업자금) 수산분야 : 어업, 양식업, 염전, 수산물가공 및 유통 등

어촌비즈니스분야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주택구입 자금)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신청대상은 2024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이후출생자)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 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단,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교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일반회사 재직자, 개인사업 운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귀어를 희망하는 시・군에 자격요건과 기한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재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젊고 새로운 인력의 어촌 유입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