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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도,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 모집

○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모집

○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발굴 추진

○ 외국인의 도정 참여로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전북 생활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에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항,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항, 외국인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단은 20여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기 회의는 평일 학업과 근무를 주로 하는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다음 달 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니터링단 선발은 모집 공고 마감 이후 체류자격·국가·한국어 구사 정도를 종합 심사하여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선발 시 오는 8월부터 25년 8월까지 1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로 문의하면 된다.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외국인 주민은 도민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다.”며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도정 참여를 지원하고 외국인의 일상 속 생활 애로를 해소하여 내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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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